복지용구
복지용구란?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
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급여방식
급여품목
급여비용 본인부담율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급여기준
-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(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)
-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- 내구연한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-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·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.
-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·대여 불가.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.
복지용구 종류
구입품목 : 10개 품목
대여품목 : 7개 품목
구입 또는 대여 품목 : 1개 품목
01. 복지용구 방문상담
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-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
수급자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
(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
02. 급여가능 여부조회
복지용구사업소
-복지용구급여확인서,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
가능 여부를 조회(공단 포털 또는 지사)
-수급자가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
03.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
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-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
-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(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, 1부 사업소 보관)
복지용구 사업소
-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
-복지용구 제공
-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04. 계약체결 내역 통보
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
(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–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
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05.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복지용구 사업소
-인터넷 청구
-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
복지용구 사업소
-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
복지용구란?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
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급여방식
급여품목
급여비용 본인부담율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급여기준
-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(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)
-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- 내구연한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-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·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.
-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·대여 불가.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.
복지용구 종류
구입품목 : 10개 품목
대여품목 : 7개 품목
구입 또는 대여 품목 : 1개 품목
01. 복지용구 방문상담
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-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
수급자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
(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
02. 급여가능 여부조회
복지용구사업소
-복지용구급여확인서,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
가능 여부를 조회(공단 포털 또는 지사)
-수급자가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
03.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
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-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
-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(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, 1부 사업소 보관)
복지용구 사업소
-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
-복지용구 제공
-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04. 계약체결 내역 통보
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
(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–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
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05.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복지용구 사업소
-인터넷 청구
-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
복지용구 사업소
-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
복지용구란?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
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급여방식
급여품목
급여비용 본인부담율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급여기준
-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(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)
-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- 내구연한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-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·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.
-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·대여 불가.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.
복지용구 종류
구입품목 : 10개 품목
대여품목 : 7개 품목
구입 또는 대여 품목 : 1개 품목
01. 복지용구 방문상담
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-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
수급자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
(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
02. 급여가능 여부조회
복지용구사업소
-복지용구급여확인서,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
가능 여부를 조회(공단 포털 또는 지사)
-수급자가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
03.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
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-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
-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(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, 1부 사업소 보관)
복지용구 사업소
-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
-복지용구 제공
-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04. 계약체결 내역 통보
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
(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–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
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05.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복지용구 사업소
-인터넷 청구
-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
복지용구 사업소
-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