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요금표
간병인 서비스 요금안내
간병인신청
환자에게 꼭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전문상담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
숙련된 기술과 전문인력 구성으로 다년간 호흡을 맞춘 노하우를 지닌 전문인력이 따뜻한 사랑으로 도움을 드릴 것 입니다.
간병인 신청 : 032-223-0800
* 간병인 서비스요금
병원간병(일당제) 100,000 원 부터 ~ / 24시간
병원에 질병, 교통사고, 상해 등 갑작스런 단기입원이나 장기입원 또는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 곁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밀착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- 환자상태(중증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, 격리환자)에 따라 간병료는 조정됩니다. |
입주간병(월급제) 300 만원 ~ 400 원 / 개월
환자가 익숙한 기존 거주환경에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입주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입주 간병은 가병인이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, 건강을 전담하여 간병하는 서비스입니다. - 환자상태, 업무범위, 간병인경력, 휴무일수, 가족수, 집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급여조정 |
- 1시간 추가시 5,000원 추가
- 마지막날 12시간 초과시 1일로 간주함.
- 중환자의 경우 이용료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.
* 간병로 지급방법
- 간병료 지급은 일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간병인에게 날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, 2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시에는 1주일 단위 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.
- 중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에 간병료가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환자(산재 및 교통사고 환자)는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증빙이 필요하신 보호자께서는 협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간병서비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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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간병(일당제) 100,000 원 부터 ~ / 24시간
병원에 질병, 교통사고, 상해 등 갑작스런 단기입원이나 장기입원 또는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 곁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밀착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- 환자상태(중증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, 격리환자)에 따라 간병료는 조정됩니다. |
입주간병(월급제) 300 만원 ~ 400 원 / 개월
환자가 익숙한 기존 거주환경에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입주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입주 간병은 가병인이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, 건강을 전담하여 간병하는 서비스입니다. - 환자상태, 업무범위, 간병인경력, 휴무일수, 가족수, 집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급여조정 |
- 1시간 추가시 5,000원 추가
- 마지막날 12시간 초과시 1일로 간주함.
- 중환자의 경우 이용료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.
* 간병로 지급방법
- 간병료 지급은 일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간병인에게 날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, 2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시에는 1주일 단위 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.
- 중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에 간병료가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환자(산재 및 교통사고 환자)는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증빙이 필요하신 보호자께서는 협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간병서비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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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병인 서비스요금
병원간병(일당제) 100,000 원 부터 ~ / 24시간
병원에 질병, 교통사고, 상해 등 갑작스런 단기입원이나 장기입원 또는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 곁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밀착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- 환자상태(중증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, 격리환자)에 따라 간병료는 조정됩니다. |
입주간병(월급제) 300 만원 ~ 400 원 / 개월
환자가 익숙한 기존 거주환경에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입주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입주 간병은 가병인이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, 건강을 전담하여 간병하는 서비스입니다. - 환자상태, 업무범위, 간병인경력, 휴무일수, 가족수, 집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급여조정 |
- 1시간 추가시 5,000원 추가
- 마지막날 12시간 초과시 1일로 간주함.
- 중환자의 경우 이용료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.
* 간병로 지급방법
- 간병료 지급은 일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간병인에게 날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, 2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시에는 1주일 단위 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.
- 중환자, 치매환자, 재활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에 간병료가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환자(산재 및 교통사고 환자)는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증빙이 필요하신 보호자께서는 협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간병서비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